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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제동'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불법체류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신분 취득의 길을 열어주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단 하루만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이른바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시행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면'(Parole)을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행정명령 시행 전 법에 따르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도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다. 밀입국자가 합법 체류 신분을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밀입국자는 미국을 떠나면 3~10년간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행정명령 시행으로 약 50만명의 밀입국 불법체류자, 이들의 자녀 5만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 공화당 주도의 12개 주는 바이든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에 따라, 이 절차는 일단 전면 중단된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하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사면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동력을 잃게 됐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지만,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계속 어둠 속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족들을 떼어놓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연방법원 연방법원 시민권자 텍사스주 연방법원 밀입국 불법체류자

2024-11-10

법원은 불체자 구제 제동…의회는 불체자 첫 집 지원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연방 법원과 가주 의회가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 구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정책〈본지 6월19일자 A-1면〉은 시행 1주일 만에 멈춰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에 반기를 들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J. 캠벨 바커 판사는 최소 2주 동안 시행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바커 판사는 16개 주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키핑 더 패밀리 투게더(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가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자격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중심의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일시 보류됐지만, 법원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시행 보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튿날인 27일 가주 상원은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하는 법안(AB 1840)을 통과(찬성 23명·반대 11명)시켰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서류미비자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 8월21일자 A-1면〉   AB1840은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최준호·김지민 기자불체자 지원 텍사스주 연방법원 다운페이먼트 지원 영주권 신청자격

2024-08-27

“DACA 프로그램 운영 계속되야”

연방정부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불법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신청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법무부는 최근 DACA 불법 판결에 따라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앤드류 하넨 판사)이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내린 판결에 대한 것이다.   DACA 수혜자를 대리하는 멕시코계 비영리 시민권 단체 ‘멕시코 미국 법률 방어 및 교육 기금(MALDEF)’도 항소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항소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토마스 사엔즈 MALDEF 회장은 “DACA를 지키기 위한 긴 절차가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넨 판사의 판결은 법률적 오류로 가득하며 수년간 의회가 승인해 온 정당한 행정 권한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DACA 수혜자는 미국에 머물면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했다.   그런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텍사스 등 7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DACA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DACA 프로그램 내용을 일부 수정한 DACA 개정안을 시행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9월 이에 대해서도 불법 판결을 내렸다.   MALDEF는 항소 의향서에서 텍사스 주정부가 DACA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대통령 재량권의 합법적인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에 페랄레스 MALDEF 부사장은 “현재 DACA 수혜자는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격한 모든 사람이 DACA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시민단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내용 텍사스주 연방법원

2023-11-19

텍사스 연방법원 DACA에 또 ‘불법’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행정부는 허가 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DACA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58만명(지난 3월 기준)으로, 80% 이상이 멕시코 출신이다. 한인 DACA  수혜자는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텍사스 불법 판결 텍사스주 연방법원 텍사스 연방법원

2023-09-14

연방법원 낙태약 판결 혼란

미국 사회가 경구용 낙태약 사용과 관련한 연방법원의 엇갈린 결정을 놓고 분열되고 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데 이어, 이번엔 낙태약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연방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FDA에 긴급 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결정의 법적 효력은 7일 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법원은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CNN 방송 등은 양측의 결정을 놓고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이후 낙태와 관련해 내려진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 연방법원)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의약을 정치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뉴욕주에서는 현재 낙태 치료가 가능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텍사스 판결에 대해 “끔찍하고 극단적이며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으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립 병원에선 이미 작년에 2000건 이상의 약물 낙태를 지원했다”며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이 판결에 대해 대부분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만이 텍사스주 판결을 환영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낙태약 연방법원 낙태약 텍사스주 연방법원 워싱턴주 연방법원

2023-04-09

[커뮤니티 액션] 연방항소법원 DACA 재심 판결

지난 4일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에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인 텍사스주 연방법원으로DACA재심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의 DACA 청년들은 계속 갱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신청서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7월 텍사스주 앤드류하넨 판사는 DACA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규 신청서 처리 중단을 명령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연방 법무부 등의 항소로 올해 7월 6일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민권센터 등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가입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DACA 유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결국 항소법원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이DACA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DACA가 불법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새로 마련한 DACA 규정을 연방법원이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한인 전국 권익단체 NAKASEC과 가입단체인 함께센터(버지니아), 하나센터(일리노이), 민권센터(뉴욕/뉴저지),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우리훈또스(텍사스)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지만 일단 DACA가 불법으로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DACA 청년들이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여전히 촉구한다. DACA 신분이며 항소법원 심리의 참고인으로 참여한 NAKASEC 전효원씨는 “아직 어느 법원도 서류미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 추방 유예 혜택도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있다”며 “모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 온 젊은이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 신분을 제공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끈질긴 노력으로 얻어낸 DACA는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80만여 명을 보호하고 있다.   DACA 대상 한인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9000여 명만 신청했다. 한인 신규/갱신(2년) 신청은 지난 2021년까지 3만3338건(신규 9037/갱신 2만4301)이었다. 이는 멕시코(234만4673건)와 엘살바도르(11만1395건), 과테말라(7만5268건), 온두라스(6만9564건)에 이어 5번째였다.   DACA 승인은 모두 296만548건이다. 캘리포니아가 85만1474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48만558건), 일리노이(15만7498건), 뉴욕(13만7398건)의 순이며, 뉴저지(7만8089건)도 9번째로 많다.   DACA 청년들은 연방세금으로 62억 달러,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으로 33억 달러를 낸다. 이들의 소비력은 253억 달러에 달한다. 6만8000여 주택을 소유하고 연간 모기지 7억6000만 달러를 낸다. 2만 명이 교육자, 3만4000명이 의료 업종에 종사한다. 10만 명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일한다. 이른바 ‘필수 업종’ 종사자들이다.   NAKASEC과 민권센터는 앞으로도 DACA 합법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펼칠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항소법원 재심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 텍사스주 연방법원 재심 판결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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